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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전날 공정위가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내린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한 변협에 대해 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며 과징금 10억원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불복한 변협과 서울변회는 시정명령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변협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변협과 서울변회의 광고 관련 규정 제개정, 구성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징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 등에서 변협의 행위가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변호사 광고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대한변협에 상당한 재량이 부여돼 있다”고 설시했다.
변협은 “(법원이) 변협이 변호사법의 위임을 받아 광고에 관한 규제를 하는 것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권적 행정 작용임을 인정했다”며 “이는 변호사 광고 규제에 대한 변협의 행위는 단순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그치지 않았다는 변협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국민은 변호사법에 따라 법률 사건의 소개 및 알선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때 형사처벌까지 받는다”며 “변호사법이 없어진 법률시장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지를 경고하는 것 역시 변협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들을 징계한 것에 대해 “변호사법을 잠탈할 위험이 있는 특정 사업자에 대한 협조금지 의무를 회원에게 주지시키고, 부득이 협조금지 의무를 따르지 않은 회원에 대한 징계를 개시할 수밖에 없었다”며 “변호사가 공적 의무를 지닌 직역이기에 가져야 할 의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