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으려고"…아산 새마을금고서 1억 훔쳐 달아난 40대 구속기소

김민정 기자I 2024.03.21 15:48:0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충남 아산의 새마을금고에서 1억 10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붙잡힌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21일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홍정연)는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수사 중인 A(49)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께 아산시 선장면 한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해 현금 1억 1000만 원과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손님을 가장해 새마을금고에 들어간 A씨는 안주머니에 숨겨 온 흉기를 꺼내 직원 3명을 제압하고 미리 준비해 온 가방에 현금을 담아 직원의 차량을 빼앗아 달아났다.

A씨는 범행 장소에서 1km가량 떨어진 삽교천 근처에 훔친 차를 버린 뒤, 자신이 타고 다니던 아반떼 차를 이용해 경기도로 도주했다.

A씨는 CCTV 등을 확인한 뒤 추적한 경찰에 범행 4시간여 만에 경기 안성의 복합쇼핑몰에서 검거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빚이 많아 훔친 돈으로 빚을 갚으려고 했다”며 “1000만 원은 이미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힘을 쏟을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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