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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해야…교권 침해 현실 직시해달라"

이수빈 기자I 2024.02.15 14:44:1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SNS
"순직 여부를 따져야 하는 현실 마음 아파"
"순직 인정은 교권 강화와 공교육 정상화 초석"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이초 선생님의 순직을 인정해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오는 21일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사망한 교사의 순직 여부를 심사하는 마지막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임용 2년차, 한창 열정으로 가득했을 순간 일터에서 삶을 내려놓은 선생님. 그를 떠나보낸 비통한 마음이 아직 달래지지 않는데 아직도 선생님의 순직 여부를 따져야 하는 현실이 더 마음아프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참담한 비극 후에도 또 다른 선생님들이 우리 곁을 떠났다”며 “더는 죽음의 절규를 무시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서이초 선생님에 대한 순직은 마땅히 인정되어야 한다”며 “순직 인정은 교권 보호와 공교육 정상화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 대표는 “수많은 선생님들이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 세워 달라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벼랑 끝 교사들의 삶을 지켜야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지킬 수 있다는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호소”라며 “학교 현장에서 벌어진는 비상식적인 교권 침해의 현실을 직시해달라. 교사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교실이 되어야 우리 교육이 살아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학생은 마음껏 배울 권리를 보장받고, 선생님은 온전히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가 되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을 실었다.

한편 서이초 교사 순직과 관련해 인사혁신처의 마지막 절차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교사가 순직 인정을 받으려면 교육청을 통해 서류를 접수하고 공무원연금공단, 인사혁신처 등의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최종 판단은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한다. 통상 교사의 순직 인정은 소방관이나 경찰관 등 다른 공무원에 비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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