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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수가 200명이 넘고 가족의 죽음을 맞은 유족에게 모멸감을 줄 과격한 언사를 한 점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손 판사는 “피고인의 범죄 내용과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했을 때 징역형을 선택형으로 고려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시의원이라는 지위를 박탈하는 집행유예는 피하는 쪽으로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벌금형 등을 선고할 때 피고인의 반성이 뚜렷할 경우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이다.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없던 일로 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화물연대를 모욕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게시물에서 희생자들을 모독하고 유족의 진상규명 행위를 “수작”이라고 표현하는 등 막말을 쏟아부었다.
유가족들은 같은 달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 의원을 고소하고 창원시의회 측에 제명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이 적정하다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해 지난 1월 18일 본회의에 제명 안건을 상정했지만 부결됐다.
당시 김 의원의 징계는 ‘출석정지 30일’에 그쳤고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내린 당원권 정지 징계 기간 6개월이 끝나며 현재는 의정활동에 제약이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