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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한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일본의 입장이 확고해 한국 정부도 피고 기업의 직접 관여가 어렵다는 판단으로 기울었다”고 보도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제철의 사죄와 배상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어, 보도가 사실이라면 피해자 측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다만 임 대변인은 “강제징용 건은 한미 외교당국 간 현재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우리 정부는 피해자 측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일본 측의 성의있는 호응을 지속 촉구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제징용 해법 협의와 관련해 장차관 등 고위급 협의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그간 한 ·미 ·일 외교당국 간에는 장관급, 차관급, 국장급 각급에서의 소통을 계속 해오고 있다”면서도 “현재까지는 아무 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