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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됐다고 업무용 휴대폰 보낸다면...“대출사기 조심해야”

노희준 기자I 2021.07.28 15:01:42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2030 취업 미끼 대출 사기 주의해야

사기 혐의자 홈페이지 (자료=금감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구직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한 신종 비대면 대출 사기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돼 주의를 요하는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소비자 경보는 주의, 경고, 위험 세 단계로 나뉜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최근 구직자에게 재택근무라며 업무용 휴대폰을 보내 개인명의로 개통하도록 유도한다.

이들은 이후 회사 보안앱을 설치한다며 다시 회수해 구직신청서 상의 개인 신용정보 등을 활용해 비대면 대출을 실행한 후 대출금을 빼돌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업무용 휴대폰을 개인 명의로 개통하게 한 후 보안앱 설치 등을 이유로 일시 반납을 요청하면 비대면 대출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를 작성이나 구직 신청서의 위변조 여부를 판단한다며 SNS로 신분증 사진을 요구하는 행위에도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취업 사이트에 게시된 회사이거나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 채용 담당자(전화 및 이메일), 사업장 주소지 확인 및 탐방 등을 통해 정상업체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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