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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ASF 방역 강화…재입식 9월 이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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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철 기자I 2020.05.28 14:05:31

멧돼지 지속 발생…농가 유입 가능성 높아져
농장 일제 점검, 전파경로·축산시설 상시 예찰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 갖춘 농장만 재입식 허용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여름철 사육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방역을 한층 강화한다. 다음달부터 농장을 점검해 방역이 미흡한 곳은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하고 바이러스 전파 경로와 축산시설은 상시 예찰을 실시한다. ASF 발생으로 살처분한 농가에 대해서는 여름철 이후 9월부터 재입식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여름철 방역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ASF, 매개체 타고 접경지역서 유입”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여름철 ASF 방역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ASF는 지난해 9월 16일 파주 지역 사육돼지에서 처음 발생했다. 이후 23일만인 10월 9일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발생이 없는 상태다. 야생멧돼지에서는 파주·고성 등 접경지역 7개 시·군에서 현재까지 631건이 발생하고 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ASF 바이러스가 지난해 9월초 하천과 야생조수류 등 매개체를 통해 접경지역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했다.

사육돼지는 농장 출입자와 차량, 야생조수류에 의해 9개 농장으로 바이러스가 유입되고 5곳은 축산차량을 통한 농장간 전파가 이뤄진 것으로 풀이했다. 멧돼지는 주로 감염된 멧돼지 이동과 감염 폐사체 접촉에 의해 전파된 것으로 봤다. 비빔목과 목욕장을 공동 이용하는 습성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서 발생한 화천군, 풍산리, 연천군 부곡리 등 감염개체는 수렵활동이나 차량·사람에 의한 전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중수본은 봄철 멧돼지 출산으로 개체수가 늘어난 후 여름철에 활동성이 증가하고 장마철에 접경지역 바이러스 오염원이 하천 등을 통해 전파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했다. 매개체와 사람·차량 이동이 늘어 농장 바이러스 유입될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여름철 재발생 우려 커, 재입식 불허”


중수본은 여름철 ASF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농장단위 차단방역 강화와 위험지역 오염원 제거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먼저 6월부터 농장 점검을 강화하고 위험도에 따라 멧돼지 발생지점 반경 10km 내 농장은 주 1회, 경기·강원 북부지역 월 1회, 그 외 전국 농장은 7월말까지 추가 점검할 계획이다.

4~5월 점검에서 미흡사항이 있는 1000여호는 관리농장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한다. 경기·강원 북부지역에서 축산차량 농장출입 통제조치를 위반한 농장은 6월부터 일부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키로 했다.

매주 수요일은 구서·구충의 날로 운영하고 ASF 전파경로와 축산관계시설 대상으로 상시예찰을 실시한다. 대상지역은 접경지역 토양·물·매개체와 도축장과 같은 축산시설(370여개소)등에 대한 환경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바이러스 검출 즉시 신속히 대응한다.

야생멧돼지는 지역별로 맞춤형 포획을 적용한다.

발생지역인 광역울타리 내 8개 시·군(파주·연천 등)은 대대적인 총기포획으로 개체수를 적극 줄일 계획이다. 광역울타리 이남 5~19km 범위 완충지역은 포획틀·트랩을 집중 배치해 완축지역 남단인 차단지역으로 이동을 막는다.

광역울타리는 멧돼지 남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사전 조사해 추가 설치 구간을 검토한다. 환경부는 화천~가평~춘천 약 35km 구간과 미시령 옛길을 활용한 23km 구간, 소양호 이남 약 80km 구간 등을 검토 중이다.

오염원 제거를 위한 폐사체 수색 범위는 발견지역 30km까지 확대하고 수색인력을 257명에서 356명으로 늘린다. 발생지점주변에서 농장으로 이어지는 비무장지대(DMZ) 통문 73개소와 민통선 출입문 69개소의 출입차량·사람, 양돈농가 주변·진입로 등을 매일 소독한다.

ASF 발생으로 살처분한 농가261호)는 여름철까지 재발생 우려가 큰 만큼 재입식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 차관은 “제일 위험한 시기는 지나 재입식이 이뤄지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재입식 지연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 조정과 생계안정자금 지원 등의 조치를 이미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여름철이 지나고 사육돼지에서 ASF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9월부터는 농장 세척·소독·점검 등 재입식과 관련된 사전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중점방역관리지구를 지정하고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갖춘 농장에 한해 재입식을 허용한다.

이 차관은 “ASF 발생 이전과 이후의 양돈농장 차단방역 수준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며 “ASF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역 시설을 신속 보완하고 방역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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