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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논의 진전없는 국회에 시민단체 "국민의 명령 저버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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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선 기자I 2019.01.17 14:28:01

시민사회단체 17일 국회 앞서 기자회견
"특별감찰관·상설특별으로 대체하자는 한국당 규탄"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자 시민사회단체가 나섰다. 국회를 직접 찾아 “공수처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지난 15일 국회 사개특위는 공수처 도입을 위한 논의를 했지만 여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점을 도출에 실패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으로 구성된 ‘공수처 설치촉구 공동행동’은 1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80% 이상이 공수처 도입을 지지하는데 공수처 논의의 발목을 잡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당은 특별감찰관법, 상설특검법 등을 통해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감시가 가능하다고 한다”며 “공수처 도입이 ‘옥상옥(屋上屋)’이라고 주장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정권 당시 대통령 측근을 감찰하던 특별감찰관은 쫓겨났다”며 “특검 또한 일이 터져야 특검을 임명하는 사후약방문이라 신속히 대통령 비리에 대응할 수 없다”며 공수처 설치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국당은 특별감찰관과 특검제도는 한계가 분명한데 동일한 주장을 반복한다”면서 “지난 1996년 첫 공수처 도입이 제안된 뒤 20년 넘게 국민의 명령의 저버리는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소명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공수처를 설치해 검찰을 견제해야 기소독점주의를 깨지고 검찰도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변호사는 “앞으로 공수처 규모를 축소하자거나 수사해야 할 대상범죄를 줄이자는 국회의원, 공수처의 수사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들에 대해 국민은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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