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에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 적용됐으나,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미성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2020년 5월 형법이 개정되면서 13∼16세인 경우로 확대됐다. 단 가해자가 성인인 경우로 한정된다.
청구인들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들로,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19세 이상인 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미성년자에 대한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침해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이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도 13세 미만의 사람과 마찬가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며 “설령 동의에 의해 성적 행위를 한 경우라고 해도 성적 행위의 의미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해당 연령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적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또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상대방의 행위가 성적 학대나 착취에 해당하는지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행위에 나아갈 가능성이 커 절대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며 “반대로 19세 이상의 성인에게는 미성년자의 성을 보호하고 미성년자가 스스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조력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했다.
일률적으로 연령을 규정한 데 대해서는 “개인의 성숙도나 판단능력, 분별력을 계측할 객관적 기준과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입법자로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범위를 연령에 따라 일의적·확정적으로 유형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해당 조항은 날이 갈수록 그 수법이 정교해지는 온라인 성범죄나 그루밍 성범죄로부터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며 “피해자의 범위를 ‘업무·고용·양육·교육 등’의 특정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해서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행위 주체를 19세 이상 성인으로 한정한 것과 관련해 헌재는 “연령이나 발달 정도 등의 차이가 크지 않은 미성년자 사이의 성행위는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이라 보고 이를 존중해줄 필요가 있음을 고려한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