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김태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모(30)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창치 부착 15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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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변호인은 “최씨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다할 생각이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는 12월 21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다.
사건 당시 시보 순경이었던 최씨는 지난 8월 15일 오전 5시 29분께 전남 목포시 하당동의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여자친구 A씨(30)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약 2개월 동안 교제한 A씨와 자주 다툰 최씨는 사건 당일에도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며 말다툼하다 화장실에 간 피해자를 뒤따라 범행을 저질렀다.
최씨는 살인현장에서 도주했고, 경찰은 같은 날 사건 현장 인근 안마시술소에서 알몸 상태의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수사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난 점을 토대로 해경은 최씨를 파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