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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구속 만기가 오는 30일로 다가온 가운데, 두 피고인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전 부장의 변호인은 “경찰의 정보와 첩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기소”라며 “정상적인 가정을 갖고 있고 주거가 일정해 보석 제외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과장의 변호인 또한 “방어권을 보장받아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며 “이미 광범위한 수사자료가 법정에 제출된 상태고, 핵심 증인에 대한 조사도 이미 완료돼 더 이상 증거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했다. 이어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했고 직업이 일정해 도망할 염려도 없다”고 덧붙였다.
박 전 부장은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용산서를 비롯한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이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김 전 과장은 핼러윈 축제 때 이태원에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를 경고한 내부 정보보고서를 참사 뒤 삭제하도록 회유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다음 주 이들의 보석 청구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음 주 정도에 허가 결정이 나와도 구속 기간이 10일 내지 7일 남짓 남는데 굳이 필요한 건지도 의문이 든다”면서도 “검찰 측에선 보석 기각뿐 아니라 병합 사건에 대한 새 구속영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중구속 소지도 있어 보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박희영(62) 용산구청장과 최원준(59)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신청을 지난 7일 인용한 바 있다. 법원은 서약서 제출과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