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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에서 탈모 치료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9~39세 이하 청년으로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탈모 진단을 받고 지원 사업에 신청한 경우다. 탈모 치료비는 경구용 치료제 구매를 위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일부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서울시장은 청년의 탈모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구용 치료제는 피나스테리드(Finasteride) 계열인 ‘프로페시아’와 두타스테리드(Dutasteride) 계열의 ‘아보다트’ 등이 대표적이며 매일 1알씩 복용하는 방식이다. 두 치료제 모두 탈모 유발 남성호르몬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작용하며, 최소 6개월에서 12개월 이상 복용해야 효과가 나타난다. 또 약을 끊으면 탈모가 다시 진행되기 때문에 장기간 복용해야하는 특징이 있다.
경구용 치료제의 가격은 1년치를 구매할 경우 프로페시아는 약 60만원, 아보다트는 24만원 선으로 알려져있다. 이에 따라 프로페시아를 기준으로 구입비용의 50%를 1년간 지원할 경우 1인당 30만원 정도로 1만명을 지원하려면 필요 예산은 3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아보다트를 기준으로 하면 12억원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하지만 조례안에선 “세부적인 계획이 없고 범위와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워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지원 규모나 예산은 제시하진 않았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는 대구시에 이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두번째로 탈모 치료를 지원하게 된다. 탈모 치료 지원 조례는 서울 성동구가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재정했고, 충남 보령시도 올해 1월 1일부터 만 49세 이하(1인당 최대 200만원)에 대해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