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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사면 또는 가석방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투기자본감시센터(센터) 회원들은 2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회장의 사면 또는 가석방을 반대했다.
센터는 “이 부회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불법 합병 등으로 재판 중이기도 하다”라면서 “사면이나 가석방은 특권층을 인정하는 것이며 고용촉진이나 투자가 사면이나 가석방의 이유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학계·시민단체 등 지식인 781명 참여하는 ‘이재용의 특별사면·가석방에 반대하는 지식인 일동’은 지난 18일 “국정농단의 죄를 저지르고 다른 사건에 대해 사법적 판단이 종결되지 않은 이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과 가석방은 이 나라 법치주의의 근간과 공정의 시대 가치를 무너뜨리는 처사”라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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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이 부회장 광복절 가석방 여부’에 대한 찬반 의견을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에 따르면 ‘경제활성화를 위해 가석방해야 한다’는 응답이 66.6%로 집계됐다. 반면 ‘특혜 소지가 있으니 가석방하면 안 된다’는 응답은 28.2%에 그쳤다.
한편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는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과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보냈다. 이들은 “이 부회장을 사면해 무한 경쟁의 세계 반도체 전쟁터에 보내어 국익을 도모하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결국 청와대 쪽으로 시선이 쏠리고 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부회장을 경영 일선에 참여시키려는 목적이면 구금 상태에서만 벗어나는 가석방보다는 특별 사면이 더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가석방 절차는 법무부 소관이지만,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청와대는 “사면 관련해서는 확인할 내용이 없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