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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원주시는 집회 차단을 위해 2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고, 집회는 4단계를 적용해 ‘1인 시위’만 가능하도록 했다.
경찰은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를 막기 위해 공단 인근에 차벽을 설치에 진입을 막고 골목마다 인원을 배치해 집회 참가자들의 출입을 통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집회 현장에는 22개 중대·1760명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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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현장에서 노조원과 경찰 간 큰 충돌은 없었지만 인근 도로가 통제되면서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원주시 시민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회를 강행하는 모습에 불안함을 내비치기도 했다.
노조원 대부분은 얼굴 가리개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집회에 참가했으나, 인원이 많아 거리두기는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과 경찰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만큼 엄중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강원경찰청은 원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수사전담팀을 편성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집회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들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금지에도 불구하고 불법집회를 강행해 국민 불안을 일으킨 집회 주최자와 불법행위자에 수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또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는 26일 원주시 방역당국은 집합금지 위반으로 노조를 고발할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22일 낸 성명에서 “원주시가 집회에 대해서만 4단계 기준을 적용해 전면 금지한 조처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원주시는 지금이라도 부당한 집회금지 조처를 철회하라”고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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