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기능 개선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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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복지로 누리집’ 또는 ‘복지로 앱’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반드시 신청자가 직접 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 지를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보육료·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해야 했다. 이때문에 신청자가 실제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장소가 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먼 경우 불편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 됐다.
이번 조치로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돼 근무시간 중 아동의 주소지 방문이 어려웠던 맞벌이 부모,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조부모 등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윤신 보육사업기획과장은 “이번 조치로 보육료·양육수당 등 보육서비스 신청 시 영유아 보호자의 불편을 덜어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보호자께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보육료·양육수당 등의 지원대상 및 내용, 신청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누리집’,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아학비 관련 정보는 ‘e-유치원시스템’ 또는 ‘에듀콜센터’에서,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정보는 ‘아이돌봄 누리집’ 또는 ‘아이돌봄 콜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