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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금감원에 불법사금융 신고가 접수되는데 신고 상담 현황만 분석할 뿐이지 유입경로나 피해발생 원인 등은 체계적으로 조사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마찬가지로 서민금융진흥원도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관련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용 현황만 분석하지 유입경로나 발생 원인 관련한 자료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요인들을 분석하고 관리해야 사전 예방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제 피해신고 상담 시에 불법사금융 유입경로나 원인에 대한 부분도 병행해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을 위한 민생금융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출범 관련 언급도 이어졌다.
전 의원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사채업자에 추심을 중단하고 거래 종결을 요청하는 경고를 금감원에서 발송하는데, 경고 조치하면 불법사채업자가 관련 증거를 모두 은폐한다”고 하자 이 원장은 “이것 때문에 민생 특사경을 출범하려 한다”면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부분 때문에 조사권도 강화하면서 수사권도 확보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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