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068h
device:
close_button
X

“尹 탄핵 인용 시 흉기난동” 게시물 올린 30대, 송치

이재은 기자I 2025.04.07 14:35:30

“없애야지”·“기다려라 흉기 들고 간다” 글
경찰, 목격자 신고로 수사…사흘 만에 검거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참여자들을 흉기로 해치겠다는 내용을 적은 살해 협박 게시물을 올린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2일 30대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0시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간첩 놈들 없애야지”, “기다려라 흉기 들고 간다”는 등 내용의 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심판에 대한 글과 영상을 접하고 감정이 격해졌다며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격자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흘 만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할 경우 흉기와 인화물질을 가지고 가서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범행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의 상당성에 대한 소명 부족”을 이유로 영장 발부를 기각했다.

공중협박죄는 서현역, 신림역 살인 사건 등 이상 동기 범죄가 발생하고 사건 이후 온라인 공간에서 공중을 대상으로 살인을 예고하는 등 협박이 지속되자 현행법으로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공감 아래 마련됐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 또는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등 공중을 협박한 자에게 적용되는 혐의로 지난달 18일 시행됐다.

공중협박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도록 규정한다.

공중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이 적용된 사례는 A씨가 처음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언론 보도로 알려진 공중협박 혐의가 적용된 사례는 두 건가량으로 충남 천안에서 귀가하는 초등학생을 붙잡고 특정 정치인을 죽이겠다고 말한 60대 남성 사례 등이 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Not Authoriz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