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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이 시행되면 부동산 등기 신청을 위해서 관할 등기소에 방문할 필요가 없어진다. 모바일 환경이 변함에 따라 부동산 등기업무에도 적용 필요성이 대두되면서다. 이에 등기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모바일 앱을 통해 계약현장에서 바로 등기신청이 가능해진다.
또 신탁부동산에 대한 전세 계약 시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않고 매매 권한이 없는 위탁자와 계약해 피해를 입는 전세사기 유형이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등기부에 신탁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을 기록하기로 했다. 앞으로 신탁 부동산 거래 시에는 등기에 ‘신탁원부를 통해 신탁의 목적, 수익자,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관한 신탁조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문구가 삽입된다.
등기 업무의 관할도 완화된다. 종전에는 여러 부동산에 대한 공동저당을 신청할 경우 각 관할 등기소를 모두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 등기소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게 해 번거로움을 줄였다. 아울러 상속·유증 부동산의 경우도 관할 등기소에서만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던 것에서 전국 모든 등기소에서 사무를 볼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개정법이 시행되면 모바일 등기신청 등으로 국민의 등기신청 편익이 증진되고, 신탁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등기신청 편익 증진을 위한 부동산 등기제도 개선과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