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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매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 8일 폭우가 쏙아지던 서초구 강남역 일대에서 도로를 건너다가 뚜껑이 열려있던 맨홀에 빠져 숨졌다.
서초구 측은 “기록적 폭우라는 천재지변으로 사고를 예측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남역 일대 도로에 설치된 맨홀은 많은 비가 내리면 하수도 내부에서 빗물이 역류해 열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도로에 설치된 맨홀 뚜껑은 빗물 역류에도 쉽게 열리지 않을 정도로 설치·관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거에 비가 더 적게 내렸을 때도 맨홀 뚜껑이 열렸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사고가 천재지변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망인들은 사고 당시 폭우의 심각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도로에 빗물이 가득 차 있었던 만큼 상태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건넜어야 했다”며 A씨와 B씨의 과실을 20%로 판단해 배상액을 책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