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의 심리로 열린 ‘신림 등산로 살인’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지난 8월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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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종은 지난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한 등산로에서 피해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