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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지난 2021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국제마피아파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 등으로 약 20억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같은 박씨의 주장을 들은 장영하 변호사가 같은 해 10월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전달했고, 김 의원은 이를 토대로 같은 달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에 대한 조폭연루설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국감장에서 장 변호사에게서 받았다는 박씨의 현금다발 사진과 자필 진술서 등도 공개했다.
그러나 해당 사진은 박씨가 SNS에 올린 사업 홍보용으로 드러났다. 이 사진은 박씨가 지난 2018년 11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사채업과 렌터카 등으로 돈을 벌었다는 취지로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박씨와 장 변호사가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 대표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에게 뇌물을 전달한 건 허위 사실이 아니며 선거 낙선의 목적이 아니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거나 모순되고, 뇌물 총액을 20억원으로 특정한 근거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표 적시한 사실은 허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데 극도로 중요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돈다발 사진과 같은 자극적인 수단을 이용해 전파 가능성이 매우 큰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재명은 당선이 유력한 대통령 후보자 중 한명이었기에 피고인이 공표·적시한 사실은 국민적 관심거리가 됐고, 이에 따라 그의 명예가 침해됐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선고 후 “제출하지 못한 증거들이 있다”며 “제가 한 공익제보가 전혀 공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