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입장문을 통해 “강성노조로 인해 노사 간 갈등과 쟁의행위가 빈번한 상황에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경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이사회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편익 증진이라는 공공기관의 설립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노동이사제는 해외에서도 기업의 혁신 저해, 외국인 투자 기피, 이사회의 의사결정 지연, 주주 이익 침해 등의 이유로 비판이 많은 제도”라고 꼬집었다.
전경련은 끝으로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향후 민간기업에 대한 도입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함께 모색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를 1명 선임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으로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국회가 경제계의 우려와 신중한 입법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킨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부 유럽국가에서 도입한 제도가 우리나라 노사관계 및 지배구조 풍토에 맞지 않다고도 설명했다. 박 본부장은 “공익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데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는지도 의문”이라고도 지적했다.
전경련과 같이 국회와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영향을 정확히 살펴야 하며 민간기업에까지 확대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본부장은 또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안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따라 처리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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