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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서울 시내버스 업체 車 16대 30일간 운행정지 철퇴

양지윤 기자I 2021.02.04 11:15:00

예비차량 투입…대체운행 모든 비용은 구상권 청구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시내버스 회사를 대상으로 4318풍납 노선 16대 차량의 사업을 오는 3월 1일부터 30일간 운행 정지하는 사업일부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이영훈 기자)


이 회사는 지난 2019년 음주운전 적발 직후 현장점검을 통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서 버스회사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서울시는 현장점검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12항과 그에 따른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시행한다.

시는 사업일부정지 처분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체운행 방안을 준비할 예정이다. 특히 대체운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해당 운수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내버스의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시내버스업체를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통해 시내버스 업체의 음주관리 실태를 재점검할 예정이다. 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사업자에 대한 음주운전 처벌조항 강화를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릴 수 있으나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감차명령’이 가능하도록 개정건의할 방침이다.

노병춘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음주 관리를 소홀히 한 버스회사는 단 한 번의 위반이라도 일벌백계할 것”이라며 “불시점검, 사업개선명령, 평가점수 감점 등 시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동원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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