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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강릉의 한 펜션에서 LPG 가스보일러의 가스누출로 인해 수능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에 대해 일산화탄소 탐지기와 경보기 등이 설치되지 않아 피해를 확대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스탱크와 계량기만 검사할 의무가 있고 보일러 자체는 검사할 의무가 없어 해당 보일러에 대해 제대로 된 검사를 수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에는 숙박업, 농어촌민박사업 등의 업종에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일산화탄소 탐지기 또는 가스누출 경보기 구비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가스안전공사가 탐지기와 경보기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가스공급자가 점검 내용을 가스안전공사에 알릴 수 있도록 했다.
민 의원은 “강릉 펜션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법규를 점검하고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