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30일 설계심의의 기술변별력 강화 및 투명·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형입찰 심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우수한 시공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총점차등제를 도입해 수요기관이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총점차등제는 최종 설계점수 산정 후 총점의 5~10% 범위로 설계점수의 폭을 넓히는 제도로 현재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해양수산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입찰의 투명·공정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는 관련 심의위원이 업무관련 퇴직자와 접촉할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했으며, 입찰자의 심의위원 접촉 금지 기간과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심의위원간 점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사유서 징구 제도를 폐지해 평가 결과를 각 개인의 재량에 맡겨 책임을 강화했다.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전문분야 등의 심의위원 풀(POOL) 확충을 위해 국토교통부 설계심의분과위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도 마련했다.
조달청은 이 같은 ‘기술형입찰 심의제도 개선방안’을 포함해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 규정은 내달 초 공고 예정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공사’부터 적용된다.
강신면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대형공사 설계심의제도 전반에 관해 건설업계, 심의위원 및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된 것”이라면서 “앞으로 기술력이 우수한 건설업체가 선정돼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이 더욱 높아지고, 심의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