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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폭력 피해자, 법률지원 받으세요"…보완수사권 폐지 대응 나선 성평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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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보경 기자I 2026.10.08 10: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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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따른 피해자 보호대책 발표
고소·수사·재판 단계별 권리 10가지 안내
형사사건 법률지원 한도 100만원 확대
수사 지연·반복 진술 등 피해 사례 점검도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보완수사권 폐지로 어려움을 겪을 젠더폭력 피해자를 위해 정부가 법률지원을 강화한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현장에서 수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 (자료=성평등가족부)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 (자료=성평등가족부)
우선 성평등부는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10가지로 정리한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배포한다. 사건 접수부터 수사와 송치·불송치, 기소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와 각 단계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안내하는 자료다.

주요 내용은 △초기 상담 및 무료법률지원 △사건 접수 확인 △첫 조사 조력 △신변·개인정보 보호 △수사 지연 및 권리침해 시 이의제기 △송치·불송치 결과 확인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검사 면담 및 의견진술 △보완수사·재수사 △불기소 결정 항고·재정신청 등이다.

안내서는 성평등부 누리집과 피해자 지원기관 등을 통해 배포한다. 피해자는 안내서에 담긴 QR코드를 통해 구체적인 권리 행사 방법과 가까운 상담소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가 첫 경찰 조사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법률지원도 늘린다. 첫 진술이 사건 판단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신고·고소 이전 상담 단계부터 변호사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변호사는 조사에 동행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돕는다.

형사사건 수사 및 1심 단계의 법률지원 한도는 올해 150만원에서 내년 250만원으로 늘어난다. 관련 예산도 39억원에서 43억원으로 4억원 증액할 예정이다.

법률지원에 참여하는 변호사의 전문성도 높인다. 최근 형사사법제도 변화와 법률 쟁점을 다루는 실무형 워크숍을 운영하고 신규 변호사에게는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한다.

제도가 실제 수사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살핀다. 특히 △사건 진행 상황과 처리 결과를 충분히 안내받았는지 △불송치 이의신청 등 권리행사 기회를 놓치지는 않았는지 △사건 이관이나 보완수사 과정에서 법률지원이 중단되지는 않았는지 △불필요한 반복 진술로 부담을 겪지는 않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현장에서 드러난 문제는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개선할 계획이다. 전국 257개 상담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달라진 형사절차와 피해자 권리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다. 수사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2차 피해 방지 등 전문교육 인원은 올해 2500명에서 내년 5000명으로 두 배 늘린다.

피해자 보호와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도 이어간다. 전국 625개 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해 상담과 의료지원, 수사·재판 동행, 심리회복 및 주거·자립 지원 등을 제공한다.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는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을 통해 보호시설과 연계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제도와 사법체계는 변할 수 있지만 ‘피해자 보호’라는 국가의 책무는 결코 변할 수 없다”며 “수사 초기부터 일상 회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사법적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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