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변호사 신고제도는 신고자 보호를 위해 외부변호사가 신고자로부터 접수한 공단직원의 부패행위 등에 대한 내용을 감사실에 비실명으로 대리 신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민 누구나 공단 직원의 주요 법령·규정 위반행위와 비위행위 등을 안심변호사에게 전자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공단은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헬프라인을 통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헬프라인이란 익명 신고제도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어 익명성이 보장된다. 이와 더불어 올해는 안심변호사 신고제도를 포함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류지영 공단 상임감사는 “공단이 7년 연속 권익위 청렴도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달성했으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다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안심변호사 신고제도를 통해 공정사회·윤리경영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