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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지난 16일 입건해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 30분께 건국대 일감호에서 서식하는 건국대 마스코트라고 불리는 거위의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동물자유연대가 거위를 폭행하는 A씨 모습을 제보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동물자유연대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손에 장갑을 끼고 거위를 유인한 뒤 거위가 다가오자 머리를 수차례 세게 때렸다.
A씨같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는 사람은 늘고 있다. 경찰청 동물보호법 위반 검거 현황에 따르면, 검거 건수는 2017년 기준 322건이었는데, 2021년 기준 688건으로 366건(113%)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검거 인원도 459명에서 936명으로 477명(103%) 증가했다.
A씨 차례처럼 동물 학대 등에 따른 심각성이 대두하면서 처벌 기준도 강화됐다. 2018년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기존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던 것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기준을 상향했다. 2023년 4월부터는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게 바뀌는 등 처벌 수위가 올라갔다.
그런데도 동물 학대를 저지를 사람들은 줄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동물보호단체들은 ‘법적인 억지력’이 없다고 지적한다. 쉽게 말해서 동물 학대로 재판을 받아도 법적 처벌 수준이 미미해서 자신에게 타격이 없다는 의미이다. 동물보호단체 한 관계자는 “동물 학대를 하는 사람 중에서 ‘벌금 내고 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면서 “법적인 처벌 수준이 약하다 보니 결국에 경각심을 가지기는커녕 동물 학대를 쉽게 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이 결국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로 모여 검거자 수가 많아지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반려견 생매장됐는데…현실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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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동물 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에 대한 처벌 및 손해배상 수준이 잔혹함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사례가 상당수 확인됐다. 지난해 제주에서는 7년째 기르던 반려견이 대소변을 가지리 못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생매장했던 피고인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데 그쳤고, 2022년 서울 관악구에서 고양이가 길가에 똥·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홧김에 걷어찬 피고인은 불과 벌금 100만원 처벌에 그쳤다. 노주희 동물자유연대 활동가는 “그간 동물보호법이 강화됐지만, 실제 징역형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재판에서 선고가 있더라도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잔혹한 동물 학대 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면서 국내 양형 기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는 “법원이 형을 내릴 때 관행적으로 이전의 판결을 찾아보는데, 경미한 처벌 위주의 사례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그 사례만을 참고하다 보니 형이 약하게 나오는 측면이 있다”면서 “결국에 양형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데 사례들이 아직 많지 않다 보니 못 만들고 있어서 관행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도 “(동물 학대를) 생명을 다루는 경각심 측면에서 사법부도 엄중한 인식할 필요가 있다”면서 “(동물 학대 관련) 사례의 누적보다는 사회적인 정서 등을 고려한 판결을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사 전문성 강화도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전 대표는 “모든 판결이라는 것이 결국 수사가 잘돼야 하는 문제와 연동해 있다”면서 “경찰 단계에서 동물 학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기법도 강화됐으면 좋겠다.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수사관들이 현장에서 수사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