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정책 심의 의결기구 지방시대위원회의 전신인 자치분권위원회가 특례시들의 요청으로 심의해 이양을 의결한 사무권한 18건 중 절반 이상이 2년 넘게 소관 중앙부처의 손에 쥐어져 법제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자치분권위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에 따라 이중 18건에 대한 특례시 사무권한 이양을 의결했고, 제외된 안건은 2건, 그 외 5건은 장기검토 사항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자치분권위에서 의결된 18건 중 소관 중앙부처가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국회에서 법제화가 완료된 안건은 물류단지 개발및 운영·산지전용 허가·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지방건설기술심의위 구성 및 운영·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에서의 공유수면관리 등 6건에 불과하다.
나머지 12건은 위원회에서 소관 중앙부처에 사무권한 이양을 통보했음에도 법제화되지 않은 채 각 부처에 계류되고 있다. 자치분권위가 마지막으로 이양 사무를 심의한 시점은 2022년 3월 25일로 벌써 2년이 지난 상태다.
현재까지 특례시에 이양 확정된 사무는 지방분권법에 의거해 자치분권위 의결을 거친 6건과 각 개별법으로 통과된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및 말소 지원·관광특구지정 및 평가·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 등 3건을 포함해 총 9건에 불과하다. 특례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행·재정적 권한을 갖추기에는 이양된 권한은 극히 미비한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자 윤 대통령은 총선을 앞둔 지난달 25일 용인시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각종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거론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권한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고층건물 건축허가·수목원 및 정원 조성 등이다. 이 같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고기동 차관을 단장으로 4개 특례시 부시장과 지방시대위 지방분권국장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특례시 특별법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
TF는 특례시 지원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지방분권법에 따른 특례에 더해 추가로 부여할 특례를 검토해 오는 6월께 특별법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
특히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은 최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시스템반도체 용인 국가산단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난 12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찾아 사무를 이양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어 특별법 포함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권혁성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특례시들이 제안한 이양 사무를 보면 지역 주민들을 위한 개발에 관한 것과 굳이 중앙정부의 규제가 필요 없어도 되는 사무들이 눈에 띈다”며 “예를 들면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사무나 산업단지 개발, 관광단지 지정 권한 등 지역개발과 민생과 관련된 사무들이 우선적으로 이양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