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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위는 지난 4월 21일 오후 10시 30분께 광주 북구 용봉동 거리에 세워진 다른 사람 소유의 SUV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경위는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으로 오인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절도죄 적용을 피하지 못했다.
다만 A 경위의 음주 혐의에 대해서는 술을 마신 정황이 확실하나 음주운전을 입증할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측정 결과를 확보하지 못해 ‘증거불충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광주경찰청은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토대로 A 경위에 대한 인사 처분을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