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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판타지" 발언한 장윤기…반성문엔 "죄송"만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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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6.09.23 10: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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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형 구형·30년 전자장치 요청
30일 1심 선고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A4 용지 5장 분량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2일 MBC 보도에 따르면 장윤기가 최근 법원에 낸 반성문에는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거나 사죄한다는 표현이 모두 16차례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윤기는 당시 피해 여고생을 돕다 다친 남학생에게 “평생 흉지는 자국을 남게 해 죄송하다”고 적었고, 이번 사건 이전에 저지른 성범죄 피해 여성에게는 “원치 않은 육체적 관계가 이기적 행동이었다”고 사과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다만 여고생 살해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과의 뜻만 밝혔을 뿐, 범행의 핵심 동기로 지목된 성적 목적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진정한 반성보다는 형량을 낮추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장윤기와 함께 수감생활을 했다는 재소자 A씨는 장윤기가 범행 동기를 이야기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A씨에 따르면 ‘여고생을 왜 살해했냐’는 질문에 장윤기는 “성 판타지가 그런 쪽이다. 미성년자, 학교, 중·고등학생 그런 게 있다”고 말했다.

또 A씨는 “장윤기가 ‘무기징역보다는 사형을 받고 싶다’고 했다”며 “빨간색 명찰(사형이 확정된 수형자)이 멋있다. 자기는 여기서 평생 살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장윤기가 제출한 반성문이 실제 형량에도 영향을 미칠까.

대법원 양형기준에는 감형 요소 가운데 하나로 ’진지한 반성‘이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제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다만 반성문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감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반성문 자체보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의 재판 태도 등이 함께 고려된다.

결국 법원이 판단하는 ’진지한 반성‘은 단순히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했는지보다 실제 행동이 뒷받침됐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장윤기 사건처럼 피해자가 숨져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성문만으로 형이 크게 감경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장윤기는 지난 5월 광주의 한 보행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제지하려던 남고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윤기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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