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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이달 중 신고…국세청 신고시스템 개선

김미영 기자I 2025.04.02 13:27:43

홈택스서 결산서류 공시·출연재산 보고 등 한번에
신고의무 해당 화면만 활성화…제출 전 오류점검 강화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12월 말 결산 공익법인은 이달 말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신고·공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신고 시스템을 확대 개편했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통합신고 시스템 확대 개편은 공인법인의 세무 전담 인력이 부족하단 점을 감안해 이뤄졌다. 작년에 유사·동일한 항목이 많은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 보고를 홈택스에서 한번에 작성할 수 있도록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한 데 이어 올해엔 각종 신고의무 5종을 각각의 별도 화면을 통해 이행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통합신고 화면에서 누락 없이 모두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착오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익법인 유형별 신고의무에 해당하는 화면만 활성화하고 대상이 아닌 화면은 비활성화해 신고 편의를 제고했다. 전년도 공시내용과 변동 없는 항목은 미리 채워주고, 공시서류 제출 전에 오류점검을 강화해 부실공시를 미연에 방지토록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검증 결과 의무위반이 빈번한 취약 항목과 신고 시 유의할 사항 등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한다. 신고 이후엔 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 법인은 검증을 강화한단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신고도움자료를 적극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가겠다”고 밝혔다.

(사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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