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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과태료 미납 건은 6052건으로 전체 외국인 부과건(1만1965건)의 절반 가량이었다.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과태료 미납액도 3억9000만원으로 전년(1억8700만원)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올해 1~8월까지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과태료 미납 건수는 6067건, 미납액은 3억5400만원으로 집계됐다.
내국인 경우 렌터카 이용자에 대한 정보 확인이 수월한 반면 외국인 이용자는 출국한 이후 과태료 징수가 쉽지 않다.
출국한 외국인에 대해선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고 징수하는 수단 자체가 미비해 교통법규 위반 후 출국해버리는 외국인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정훈 의원은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절반 이상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는 외국인 여행객의 교통법규 준수 의무를 져버리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 해외 가승인제도 혹은 호텔업계에서 운용 중인 보증금 제도 등을 활용해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를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게 하는 도로교통법의 사각지대 개정을 위해 국회에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편 내국인 렌터카 과태료 미납 건수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 최근 5년간 내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과태료 미납액은 412억원에 달했다. 미납율 역시 2022년 18.7%에서 2023 년 24.9%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