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9일 상의회관에서 기획재정부·국세청·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공동으로 ‘글로벌 최저한세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는 글로벌 최저한세 대상기업 실무자들의 제도 이해와 신고서 작성방법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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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10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최종 확정된 후 우리나라에는 2022년말 국제조세조정법에 도입돼 올해 1월부터 시행했다. 국내 수출기업 중 대상기업은 250~300개(최종모기업 기준) 수준으로 예상된다.
설명회는 총 4개 파트로 열렸다. 정부에서는 조문균 기재부 신국제조세규범과장이 ‘글로벌 최저한세 주요내용’을, 백연하 국세청 신국제조세대응반 국세조사관이 ‘정보신고서 작성방법’을 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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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의 최용환 변호사와 정현 회계사는 올해 1월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법률적 쟁점과 기업들의 고려사항을 제시했다. 대표적 법률 쟁점과 고려사항은 △다국적기업 및 과세당국간 해석 차이로 인한 분쟁 가능성 △각국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공에 따른 영향 및 글로벌 조세경쟁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과 기존 조세조약 원칙(고정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 불가)과의 상충문제 등이다.
최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을 받는 우리 수출기업이 많게는 300여개에 달할 수 있다”며 “우리 수출기업과 각국의 과세당국간 조문해석상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글로벌 조세분쟁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중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는 글로벌최저한세 추가세액 계산방법을 설명하면서 “글로벌 최저한세는 신규 제도임을 감안해 시행 초기인 올해부터 2026년까지는 ‘전환기 적용면제 특례(safe harbor)’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며 “각 기업은 전환기 적용면제 대상과 요건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전례 없는 새로운 국제조세제도가 시행된 만큼 기업 현장에서 적지 않은 혼선이 우려된다”면서 “정부 및 경제단체는 복잡한 과세구조로 발생하는 해외진출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