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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방심위는 2019년 케이티 등 7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과 보안접속 프로토콜(https)을 이용한 해외불법유해 웹사이트 895곳에 대한 접속을 차단했다. 이에 불법촬영물 차단 등을 위한 합당한 조치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일각에선 ‘방심위가 인터넷을 검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일부 누리꾼은 방심위에 위헌확인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청구인들은 방심위가 접속을 차단하는 행위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과잉금지원칙이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데 있어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방심위의 접속 차단 행위는 이용자의 접속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위배 된다는 게 청구인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불법정보 등이 포함된 웹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덜 침해적 방법이 가능함에도 차단 방식을 적용했다”고 꼬집었다.
헌재는 차단된 웹사이트에 불법정보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접속 차단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인터넷 매체는 기존 통신수단과 차원이 다른 신속성, 확장성, 복제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불법정보 등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면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불법정보 등의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정보통신에서 건전한 문화를 창달해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차단 행위의) 목적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또 웹사이트 차단 행위가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배 된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은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인데 이 사건 시정요구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특정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뿐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한 것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헌재는 웹사이트 차단으로 얻는 공익이 차단으로 인한 불이익보다 크다고 봤다. 헌재는 “불법정보 등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면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확산 돼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불법정보 등이 포함된 웹사이트에 접근하지 못하는 불이익보다 불법정보 등의 유통 방지라는 공익이 더 중대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