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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조정기일에는 출석의무가 없는 권 변호사는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만 출석했다. 원고 측에서는 학폭 피해자 모친 이기철씨가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유족 측은 “권 변호사 측이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 측은 “따로 할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조정기일은 소송 당사자끼리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재판부의 판단 아래 진행된다.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된다. 다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은 합의안을 내릴 수 있고 원고와 피고 모두 받아들여야 효력을 가진다. 만약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재판이 진행된다.
앞서 권 변호사는 2016년 학교폭력 피해자인 고(故) 박주원양의 유족이 서울시교육감과 가해학생 부모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변호인을 맡았으나 2심에서 3차례 불출석해 원고 패소를 받았다. 권 변호사는 이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유족 측은 상고마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유족 측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권 변호사는 이른바 ‘학폭 소송 노쇼’ 사건으로 지난 6월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았다. 유족 측은 이 같은 변협의 결정에 “변호사라는 직업은 천인공노할 짓을 하고도 보호받는가”라며 “징계위원들은 우리 딸을 두 번 죽이고 저도 죽인 것”이라고 반발했다. 당시 유족 측은 권 변호사의 영구 제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