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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또 하 의원이 575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선 △사천시장이 활동비 등 대납 사실을 인정하는 당협회장단 회의록 △현금입출금 내역 △보좌관이 촬영한 현금다발 사진 △현금 전달 내역이 기재된 보좌관 업무수첩 △하 의원이 직접 받은 현금이 든 봉투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이 사건에서는 돈을 받았다고 말하는 하 의원 육성 녹음,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 나오는 CCTV 등 객관적 물증이 많다“며 “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사람도 다수여서, 한두 명 입에 의존하는 수사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나 공여자들을 비롯해 전달과 수수에 관여한 일부 보좌직원들과 브로커 등이 자금을 주고받았다고 명확히 진술했다”며 “다양한 방식으로 관여한 다수 사람들이 톱니바퀴처럼 맞아 떨어지는 진술을 해 신빙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한 장관은 이어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마치 의원 몰래 보좌관이 알아서 돈을 받은 것처럼 꾸미기 위해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보좌진들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고 휴대전화를 바꾸도록 했다”며 “일반 국민들 수사에서 이런 정도의 증거인멸 시도 사실이 확인된다면 거의 예외없이 구속영장이 청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번의 체포동의안이 연달아 부결되는 것을 국민들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셨다”며 “정치적 유불리를 다 걷어내고, 오직 사건만 보고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엄재상)는 지난 20일 정치자금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