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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와 달리 대안교육기관은 미인가 시설이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서울 영등포 나눔스쿨 등 서울 관내 약 100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번 재정 지원 사업에는 77%에 해당하는 숫자가 참여했다. 그간 서울시가 70억원 규모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지원하던 대안교육기관 지원금을 올해 서울시교육청이 지원하게 됐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와 협력해 지난 12일 ‘서울시교육청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이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로부터 전달받은 교육경비보조금 70억원과 교육청 자체 예산·교육부 특별교부금 예산을 추가해 대안교육기관에 총 76억원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76억원에는 그간 지원되지 않았던 교원인건비, 교육활동운영비뿐만 아니라 재학생 대상 급식비와 입학준비금 등이 지원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급식비와 입학준비금의 경우 오는 3월 공고 이후 대안교육기관의 신청에 따라 급식실시여부·대안교육기관 신입생 여부 등을 파악해 즉시 지급한다. 교원인건비와 교육활동비는 지방보조금법에 근거해 등록 대안교육기관을 대사으로 공모를 거쳐 지원한다. 3월 초 공모 공고 실시 후 4월 말까지 심사를 완료해 지원 대상자 선정과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이 법적 제도권 속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오는 5월 대안교육기관 추가 등록을 실시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그간 소외되었던 대안교육기관 재학생이 차별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대안교육기관만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공공성과 투명성도 함께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