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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민관협의회가 민원 등을 고려해 절충안을 마련했지만 국토부는 습지 훼손 최소화 방안을 찾지 못해 노선 확정 등을 미루고 있는 모양새다.
◇인천시 의견 접수한 국토부, 노선 확정 못해
19일 국토부와 인천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 1월 인천시로부터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 구간(안산~인천 중 2구간) 노선에 대한 의견(민관협의회 합의사항)을 제출받았지만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최종 노선을 확정하지 못했다.
노선 확정을 위해서는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해야 하는데 2020년 5월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등이 평가서 초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중단했다. 당시 해수부는 인천 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인 연수구 송도 6·8공구 앞 갯벌(2.5㎢)을 통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환경부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도로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노선을 확정하더라고 해양생물의 대체서식지 확보, 환경피해 저감대책 등 습지 훼손 최소화 방안이 있어야 습지보호지역에서 행위제한을 받지 않는다. 습지보전법상 대규모 국책사업은 습지 기능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경우 지자체가 ‘행위제한 규정 적용 배제’를 승인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인 국토부가 신청하고 인천시가 승인해야 습지보호지역의 교량 건설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토부는 아직 대체서식비 확보 등의 방안을 찾지 못해 답보상태에 빠졌다. 인천시에 행위제한 배제 신청도 못했다.
◇습지훼손 피하려면 사업비 증액 필수
인천시가 올 1월 국토부에 제출한 민관협의회 합의사항은 인천 구간 원안(길이 11.4㎞)보다 바다 쪽으로 더 이격해 평균간조위 추정선(썰물이 빠져나가 바닥이 드러난 평균선·이하 평균간조선) 바깥으로 노선을 만드는 것이다. 인천대교와 만나는 제2순환고속도로 분기점(JC)을 평균간조선 바깥에 설치해 도로가 바다 쪽으로 더 휘어지게 해야 습지 훼손 면적을 줄이고 차량 분진·소음 피해를 감소시킨다는 것이 요지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분기점과 도로를 육지에서 멀어지게 할수록 도로 길이가 늘어나 사업비가 증액된다는 이유로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계획 수립 당시 안산~인천 구간 사업비는 1조6800억원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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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습지를 훼손하지 않고 교량을 건설하는 방안이 묘연하다”며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노선 확정과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시행자인 국토부가 해야 할 일이다”며 “국토부가 사업 방법 등을 정하면 그에 맞춰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이다”고 표명했다.
한편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는 김포~파주~양평~안산~인천~김포로 이어지는 263㎞ 규모이다. 전체 13개 구간 중 12개 구간은 이미 개통했거나 공사 중인데 안산~인천 구간(19.8㎞·왕복 4차로)은 습지 문제로 더딘 상황이다.
국토부는 해당 구간의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습지가 없는 곳(시화~남송도IC·8.4㎞)을 1구간으로 정해 우선 추진하고 습지가 포함된 2구간(인천 구간·남송도IC~인천남항·11.4km)은 보류했다. 안산~인천 1구간은 현재 기본설계 중이고 내년 실시설계를 완료해 착공할 방침이다. 공사기간은 7년 정도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