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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예멘난민사태, 난민법 폐지는 불가…심사강화로 대응"

이승현 기자I 2018.08.01 12:00:00

박상기 장관, ''제주 예멘 난민신청 급증 사태'' 청원에 답변
"전세계 난민보호율 38% 비해 한국은 4%로 난민심사 엄격"
난민심판원 신설·허위난민 색출 강화 계획

정부는 제주도 예멘 난민신청자 급증 사태와 관련해 난민협약 탈퇴와 난민법 폐지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 예멘 난민 신청자가 지난 6월 29일 제주시 일도1동 제주이주민센터에서 국가인권위 관계자와 인권상담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부가 제주도 예멘 난민신청자 급증 사태와 관련해 난민협약 탈퇴와 난민법 폐지는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대신 난민법 개정과 심사 강화 등으로 ‘허위 난민’ 색출을 강화해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일 ‘제주도 불법 난민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무사증 입국·난민신청허가 폐지 및 개헌’ 청와대 청원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이 청원에는 지금까지 총 71만여명이 참석해 공식 답변 대상(20만명 청원 이상)이 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1992년 난민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다. 2012년에는 당시 새누리당 황우여 의원 대표 발의로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난민법을 제정했다. 박 장관은 “난민협약 가입국 142개국 중 협약 탈퇴국은 없다”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익 등을 고려하면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난민협약 가입 이후 26년간 총 4만 2009명이 난민을 신청해 4%인 849명이 난민으로 인정됐다. 인도적 체류자 1550명까지 합하면 한국의 난민보호율은 11.4%이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전세계 난민협약국 평균 난민보호율은 38%인 점에 비춰 한국은 난민 수용에 비교적 엄격한 편이라고 강조했다.

대신 난민심판원 신설과 심사인력 및 통역 전문가 증원 등으로 난민 대응에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난민심판원은 난민 신청자의 국가정황 정보를 수집하는 등 전문성을 바탕으로 난민심사를 전담하는 국가기구다. 난민심판원 도입으로 현재 불복절차까지 총 2~3년에 달하는 난민심사 기간이 1년 내로 단축될 것으로 법무부는 보고 있다.

박 장관은 특히 허위난민 우려에 대해선 “난민신청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원 검증을 강화할 것”이라며 “(고국에서의)박해 사유는 물론 마약 검사와 전염병, 강력범죄 여부 등을 엄정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난민제도 악용이 명백한 신청자는 정식 난민심사 절차에 회부하지 않도록 하고 이른바 ‘난민 브로커’ 처벌 조항도 명문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불법 체류자 급증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무사증(무비자) 제도에 대한 보완책도 약속했다. 박 장관은 무사증제도에 대해 “부작용도 있지만 제주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시행되는 만큼 제주도와 (보완책을)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에 지난 6월 예멘을 포함했고 이달에는 감비아와 소말리아 등 12개 국가를 추가했다. 현재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는 총 24개 국가다.

박 장관은 이와 함께 “난민으로 인정되면 우리 법질서와 문화에 대한 사회통합 교육을 의무화하고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해 정착을 지원하고 관리하겠다”고 했다. 그는 “서구 사회에서 대규모 난민 수용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실정에 맞으면서 국제적 책무도 이행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난민정책이 필요하다”며 “시민사회와 종교계, 지방정부, 법조계 의견도 적극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6월부터 예멘 난민신청자 486명에 대한 난민인정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예멘 난민신청자 심사는 9월 말쯤 모두 완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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