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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31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선출 몫인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헌법에 따라 헌법재판관 9인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이중 6명은 국회가 3명 선출하고, 사법부가 3명 지명한다. 삼권분립에 따라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입법부인 국회,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의 몫을 각각 3인씩 규정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다음 달 18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두 재판관이 퇴임할 경우, 이들의 후임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곧바로 임명할 수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등 야당에선 두 재판관이 퇴임할 경우 한 대행이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법적으로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 만을 제외하고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체하는 자가 아니라 국정의 연속성을 위한 임시적 지위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거나 중대한 정책 결정을 내리는 등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선출·임명 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권의 경우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한‘이라며 ”그에 따라 대통령 직무대행이 이를 행사할 경우 명백한 위헌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자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범위를 명확하게 확인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