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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중증 지적장애인 여성 2명에게 600차례의 성매매를 알선해 약 8000만원을 나눠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매수남을 모집한 뒤 만남 장소까지 성매매 여성을 데려다주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정신장애로 판단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누범 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기간이 길고 취득한 수익규모도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