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다중 운집 인파 사고와 인공 우주물체의 추락·충돌을 사회재난의 원인으로 명시했다.
국가와 정부가 각종 재난과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책무도 부여됐다. 시·도지사에게 재난 사태 선포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 및 시·도재난 방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시행된다.
|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태원 참사 등 인파사고, 법률상 사회재난 규정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