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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최은순 씨는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아 지난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송 전 대표는 고발장 제출 후 취재진을 만나 “대법원은 법률심이라 사실관계는 확정됐다는 뜻”이라며 “윤 대통령이 거짓말을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게 상식인데 상식이 무너져 고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허위사실 유포죄의 관건은 피의자가 자신이 말하는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도 고의로 발언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다. 피의자가 발언한 내용이 실체적 진실과 어긋나더라도 그것을 진실로 믿고 발언한 것이라면 죄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장모 최 씨는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윤 대통령이 문제의 발언 당시 허위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다.
비슷한 사례로는 고(故)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발언했다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있다. 검찰은 김 씨가 이 대표를 밀착 수행했다는 증거를 다수 제시한 가운데, 이 대표 측은 “방송 대담 당시 이 대표 머릿속에 ‘김문기를 안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것을 검찰이 증명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마찬가지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의 유죄도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술자리 의혹 자체는 이미 허위로 결론 났으나, 김 의원이 당시 제보를 진실로 믿었다면 법적으로 죄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법조계는 검찰 내부사정에 밝은 윤 대통령 임기가 4년가량 남아 있는 상황에서 총대를 메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설 검사는 현실적으로 찾기 어렵다고 관측한다. 또 대통령은 재직 중에 체포·기소당하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이 헌법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수사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송 전 대표는 “공소시효 정지에 불과하므로 검찰이 의지만 있다면 수사는 할 수 있다”며 “이원석 검찰총장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살아 있는 권력도 과감하게 수사했던 윤 대통령의 전례를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고검 출신 변호사는 “변호사 출신인 송 전 대표가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실제 유죄 판결을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자신의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