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사회연대기금법안 분석’ 보고서를 10일 발표했다. 사회연대기금법이란 사회적 연대·협력을 통해 국가적 재난을 해결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안이다. 사회연대협력재단이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사회연대협력재단은 코로나19에 따른 재난 상황이 종식되고 상설기구로 남아 기업의 이익을 평가·탈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이 정부 외 주체가 출연·기부하도록 하고 있어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강제적 모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최근 경영계 화두로 부상한 ESG와 연계해 기금 출연을 압박할 위험이 있다고 점도 강조했다.
또 보고서는 재단법인 설립이 국가재정법과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회피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표적인 예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들었다. 2015년 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앞두고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촌 지역을 돕자는 취지로 마련된 기금은 목표액 대비 소액만 모금됐고 그마저도 공기업이 대부분 출연한 바 있다.
아울러 보고서는 대표적 해외 연대기금 사례로 언급되는 프랑스 보험회사 연대기금은 정부 출연에 따라 기업이 자발적으로 추가 출연하는 방식이라며 법률에 근거한 모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사회연대기금이 기업의 이윤 동기를 약화해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고, 준조세에 해당하는 부담을 기업에 줄 것이라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기업 이익을 강제적으로 박탈하는 법률이 제정될 경우 국가 행위로 손해를 본 외국인 투자자가 그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해결절차인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꼬집었다
최 교수는 “재난에 따른 손실의 책임은 국가에 있다”며 “기업에 반강제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게 해 손실을 보전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난에 따른 지원 법률을 제정할 때는 어디까지나 한시법이어야 한다”면서 “기금 조성도 자발적이어야 하고, 국가 차원의 재단 설립과 기금 조성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