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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는 해당부지의 문화공원 결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이미 수립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공원을 조성(1단계)하고 이후시민, 전문가 등과 공론화를 거쳐 역사·문화·장소적 가치를 고려한 공원내 문화시설 건립(2단계)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원조성에 따른 재원조달은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포함해 지난 6월 4일~18일 열람공고한 바 있으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 절차를 이행 중으로 절차상 위반사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송현동 부지에 문화공원 지정 강행과 관련해 “서울시가 구체적 시설 여부 및 예산 확보조차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우선 지정해 확보하려 한다”며 “이는 사유재산인 송현동 부지의 실질적인 매각을 막는, 사실상 위법성 짙은 ‘알박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항공은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6월 대한항공은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바 있으며, 지난 20일 서울시와 1차 관계자 출석회의를 가진데 이어 내달 1일 2차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