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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5일 서울 마포구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열린 제115차 국립공원위원회가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 결정’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태백산 국립공원 공식 지정일은 광복 71주년과 22번째 국립공원을 기념해 8월 22일로 결정됐다.
태백산 국립공원 구역은 △강원 태백시 51.2 k㎡, △강원 영월군 0.1 k㎡, △강원 정선군 0.9 k㎡, △경북 봉화군 17.9 k㎡ 등 총 70.1 k㎡이며 기존 도립공원 면적(17.4 k㎡)의 4배에 달한다.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을 잇는 태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백두대간의 보호·관리체계가 마련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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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강원도는 1999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태백산 도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승격해 줄 것을 환경부에 요청했다가 국립공원은 규제지역이라는 일부의 우려로 모두 자진 철회했다.
지난해 4월 강원도는 정식으로 국립공원 승격지정을 환경부에 재건의했고 이에 환경부가 지정 계획 마련에 착수하면서 지정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돼왔다.
환경부는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으로 국내 탐방객 증가뿐 아니라 중국 등 외국 방문객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태백산과 접근성이 유사한 소백산, 오대산의 탐방객 지출 비용 사례를 감안 했을 경우 연간 지역경제 생산유발 효과 368~505억원, 고용유발 효과는 727~1021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은 국립공원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인식전환의 결과”라며 “22번째로 지정된 태백산 국립공원을 보전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