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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제유가와 물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과 자영업자, 운송·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구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영위 기업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 등 223개 법인에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직권 연장했다. 기존 4월 30일에서 7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한 것으로, 이는 국세청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대상과 동일 기준을 적용했다.
그 결과 총 23개 법인의 32개 납부 건에 대해 약 1억 920만 원 규모의 세금 납부 기한 연장으로 자금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도 추진한다. 오는 6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받은 뒤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납부 기한을 기존 6월 1일에서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와 유가 상승에 민감한 운송업·석유화학 관련 업종 종사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 등이다. (사진=관악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