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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부평 등 3곳, 전동킥보드 타면 범칙금…5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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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일 기자I 2026.01.05 10:55:16

인천시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 조성
이르면 5월부터 3곳서 시범사업 시행
낮 12시~오후 11시 전동킥보드 금지
서울 이어 전국서 2번째로 시행 예정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송도와 부평 등 도로 3곳에서 전동킥보드 사용을 제한한다.

인천시는 이르면 5월부터 송도 학원가 2곳 도로와 부평 테마의거리 1곳 도로 등 전체 3개 도로를 대상으로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학생 2명이 헬맷 착용 없이 불법으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
사업 대상 지역은 연수구 송도동 3-1번지 주변 도로 296m와 송도 20-17번지 주변 1548m, 부평구 부평동 153-21번지 도로 700m이다. 연수구와 부평구가 시범사업 고시를 하면 이들 구간에서는 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평일, 주말 상관 없이 전동킥보드 사용이 금지된다. 위반하면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시는 지난해 10월18일 연수구 송도동 3-1번지 주변 도로에서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을 치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사고가 발생한 이후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 사업을 준비했다.

인천시는 자치구 수요조사와 인천경찰청 교통안전 심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7개 도로 가운데 송도동 3-1번지 주변 등 3곳을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간으로 정했고 이르면 올 5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해당 제도를 도입한 서울시에 이어 인천시가 전국에서 두 번째 도시가 된다.

인천시는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안전표지 설치를 비롯해 계도, 단속 방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반 준비가 완료되면 시행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현재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 문제 해소를 위해 견인 조치 등을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는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며 “제도 정비 이전이라도 사고 위험이 큰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관리해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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