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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취소 피해자, 청약통장 3년 공백 복구된다

박지애 기자I 2024.10.17 14:36:20

동탄·파주 등 총 6개 단지 626가구 적용
은행들 내부 전산 개발 직후 시행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건설사들의 사업 포기로 본 청약 기회를 날린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에 대해 청약통장을 실질적으로 복구해주기로 결정했다. 특히 사전청약 당첨 후 사업 취소까지의 기간동안 인정받지 못한 통장 이력도 복구된다.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붙은 주택청약 종합저축 관련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17일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 취소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당첨 후 취소까지의 기간 사이에 추가로 낸 청약통장 저축액과 납부 횟수를 인정해주는 내용의 추가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민간 사전청약이 취소된 동탄2신도시 C28블록, 파주 운정3지구 B3·4블록 등 총 6개 단지 626가구다.

앞서 국토부는 이곳 사전청약 취소 당첨자들의 청약통장을 부활시켜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사전청약 당첨 즉시 효력이 정지된 청약통장도 공백기 3~4년간의 가입 이력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지난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게 “2021년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의 청약통장을 2024년 기준으로 부활시켜 주면 3년의 공백이 생긴다”며 “어디 가서 다른 청약신청자와 경쟁이 가능하겠냐”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사전청약 당시 정황이나 계약 내용 등을 살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첨자들 입장에서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국토부는 사전청약 당첨 취소를 포함한 입주자 모집 승인 취소, 사업 주체의 파산 등 본인 귀책 사유 없이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해 청약통장 부활과 가입 이력 인정 등을 적용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사전청약 당첨 취소를 포함한 입주자모집 승인 취소, 사업 주체의 파산 등 본인 귀책 사유 없이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국민은행 등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의 내부 전산 개발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청약이 취소된 분 중 서둘러 다른 곳에 청약을 넣으려는 분들이 많은데, 은행 전산 작업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최대한 빨리 시행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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