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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토부는 이곳 사전청약 취소 당첨자들의 청약통장을 부활시켜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사전청약 당첨 즉시 효력이 정지된 청약통장도 공백기 3~4년간의 가입 이력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지난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게 “2021년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의 청약통장을 2024년 기준으로 부활시켜 주면 3년의 공백이 생긴다”며 “어디 가서 다른 청약신청자와 경쟁이 가능하겠냐”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사전청약 당시 정황이나 계약 내용 등을 살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첨자들 입장에서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국토부는 사전청약 당첨 취소를 포함한 입주자 모집 승인 취소, 사업 주체의 파산 등 본인 귀책 사유 없이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해 청약통장 부활과 가입 이력 인정 등을 적용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사전청약 당첨 취소를 포함한 입주자모집 승인 취소, 사업 주체의 파산 등 본인 귀책 사유 없이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국민은행 등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의 내부 전산 개발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청약이 취소된 분 중 서둘러 다른 곳에 청약을 넣으려는 분들이 많은데, 은행 전산 작업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최대한 빨리 시행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